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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값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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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 또는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에 접속해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토지 소재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우편과 팩스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구청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7월1일까지 접수한다. 결과는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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