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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USIM칩 꽂아 게임아이템 6000만원어치 사들인 30대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다른 사람의 가입자 정보와 전화번호가 저장된 유심(USIM)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706회에 걸쳐 총 5972만 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사들인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구매요금은 유심칩 실제 명의자가 물게 하고, 자신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아이템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불법 휴대폰 개통업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유심칩 수십개를 개당 2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유심칩을 사들인다며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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