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2년 이내 신차라면 사고 발생시 시세하락도 보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유한 자동차를 사고로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했다면 해당 자동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사고가 나서 자기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본인이 지불한 후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줄어들면 그 차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보장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되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외에도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한 후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등록세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투입된 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배상받게 된다.
또 출고된 지 2년 이내인 차량이 사고로 수리를 받게 되면 시세하락손해가 적용된다. 차가 망가지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배상한다는 의미다.
다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는 10%다.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을 운전하지 못해도 보상이 적용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렌트비가 지급되며 개인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휴차료가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본인이 다쳤을 때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과실이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 사고시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해당 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의 산출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자는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번달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그동안 다수의 피보험자가 사고로 얽힌 경우라도 한명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이 적용되면 전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에 대해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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