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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명피보험자 아니라도 자기부담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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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손해보험사가 A(5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 아닌 피보험자라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그 부담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면 상호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서 책임을 진다”며 “원심은 약관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해 한화손해보험의 청구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인 B씨 소유 승합차에 관해 피보험자를 B씨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손해보험사와 맺었다.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엔 피보험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그 손해에 따른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009년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는 피해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으로 555만여원을 지급한 뒤 A씨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자기부담금 조항에 따른 음주운전사고부담금 250만원(대인200만원+대물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11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A씨도 자기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A씨를 기명피보험자의 친족피보험자나 운전비포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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