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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FIU법' 4월 처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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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FIU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FIU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 힘겨루기 양상을 띠며 처리 속도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금융정보 공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과 19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 시점에 국세청의 FIU 자료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일명 FIU법(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U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FIU가 보유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경우 송금자의 성명ㆍ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송금 받는 금융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의 법안 외에도 5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의 FIU정보 접근 권한 허용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법안소위 마지막 날인 22일엔 그간 논의된 법안들을 전체회의서 의결하고 오는 29~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FIU법 개정안이 이달 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동안 FIU의 상급 부처인 금융위는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자료 공유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칸막이를 없애 부처 간 정보를 적극 공유해 달라"는 발언 이후, 금융위는 종전 조세범죄 우려가 있는 정보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까지 국세청에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FIU법 개정안'에 속도가 붙은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ㆍ은닉계좌, 편법 상여ㆍ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입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감사원도 FIU 금융거래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FIU)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정보 공유)중재가 이뤄졌고, 두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금융거래정보를 공유ㆍ확대 하겠다는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FIU에 보고된 혐의 거래 약 33만건 중 2.3%인 7468건만을 통보받아 4318억원을 추징한 점을 들어 FIU에 보고된 자료를 모두 활용하면 세수를 연간 4조5000억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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