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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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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육성, ATS 도입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 등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9일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정부안은 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지만 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 도입이 유보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IB의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계열회사 지원방지를 위한 대출금지 등을 법상 명문화했다.

이밖에 ATS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자회사 ATS 보유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유효경쟁 여건 조성 등 ATS 도입 추이를 봐가며 추후에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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