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기업 임원 개별보수 공개 '성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이목희 의원 발의 자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 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임원의 보수 산정내역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액과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모든 임원의 보수를 합쳐서 '총액'으로만 공개했는데, 이를 공개하면 개별 임원의 보수가 각각 얼마씩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임원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법안소위 통과 과정에서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임원의 연봉 수준에 관한 조항이 수정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은 모두 개별보수를 공개토록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5억원 이상의 연봉의 받는 임원의 경우 공개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개별보수 총액과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연봉한도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수정됐다는 얘기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