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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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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형 증권사들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B업무와 대체거래소(ATS)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자본법 개정안은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대폭 수용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B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한도로 제한하고 있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도 별도의 한도를 둬 신용공여 몰아주기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금지된다.


이밖에 ATS 도입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가 ATS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도록 수정됐다.

자본법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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