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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첫 주택구입자,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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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국민주택기금 대출, 궁금한 점 여기를 참조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1.생애최초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인 3.5% 적용
▲기존 우대금리(다자녀 등)는 그대로 유지되나, 신설된 소형주택 우대금리(60㎡이하, 3억원 이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기존 대출자가 종전 대출을 상환하고 재대출하는 것은 불가
▲시행일(4.10)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2.소득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행)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③ 급여명세서(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


▲사업자의 경우


① 일반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중 택일
②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


3.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시 DTI 규제를 받지 않는지?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은행권 자율로 전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5.2(목) 시행 예정


4.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시 LTV 규제가 완화되는지?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60% → 70%로 완화
▲은행업감독규정」개정사항에 따라 6월중 시행 예정


5.생애최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지?
▲생애최초구입자금 등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임


6.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7.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1.구체적으로 대출 대상주택은 무엇인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으로서


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이거나,
②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주택


2.대출 제도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2(목) 시행 예정


3. LTV 70% 이상인 주택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LTV 70%이상은 “주택가격×70%?주택담보대출금액”인 경우를 의미
▲ (주택가격) 매매계약서상 주택 실거래가 신고가격
▲(주택담보대출금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잔액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4. 현재 임차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매입시 가능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1.금리인하가 기존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적용
▲시행일(4.10)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2.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이 가능한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지 않고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불가


3.대출한도 변경이 된 지역은 어디인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한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수도권 다자녀 가정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수도권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8천만원 한도


4.기존 대출자의 금리우대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기존 대출자가 금리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었을 경우, 그대로 인정


5.은행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추가 기금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 전세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불가
▲기금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대출 가능


6.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신청시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신규에 준해 현행의 소득요건·무주택 여부 심사하여 진행


7.대출 신청일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확인은?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소득자로 인정하여 대출 진행(구입자금 공통)


8.형제·자매 소유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데 대출 가능한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소유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불가


9.대출한도 결정시에 파산 면책자인 경우 영향이 있는지?
▲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신청 불가하며, 이는 구입자금도 공통된 사항
▲대출한도 결정은 본인 연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결정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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