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지방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전국 김치제조업체를 모두 조사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물탱크에 염소살균소독제를 투입, 위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를 채수해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오염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제품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품 생산 허용 등을 조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영세 김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해썹)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시설 개수 비용의 50%인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해썹 지원사업단을 통한 무상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배추김치제조업소 571개소 중 해썹 지정업소는 300개소이며 미지정 271개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해썹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김치제조업소에서 사용한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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