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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됐으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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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됐으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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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건 사실이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 식약처 발표를 못 믿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저녁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한국식품기자포럼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결과니 믿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1.8~15.3ppm)와 벤조피렌(0.2~16.1ppb)이 검출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식약처는 당시 즉각 설명 자료를 내고 "이번에 모니터링 한 두 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승 식약처장도 이날 식약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처장은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에서도 검출되고, 발암물질이 의약품에 의도적으로 혼입되거나 제조과정에서 나온 경우 기준을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지금까지의 사건을 보면 비의도적인 혼입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이 없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한계섭취량이나 동물 실험을 통한 벤치마크 용량(최대 무독성 용량)을 따지는데 이것 또한 안전한 수준이라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다. 신임 처장으로서 떠안은 첫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식약처(예전 식약청)는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며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지난해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면스프를 두고 "해당 제품은 안전하다"던 식약처는 갑자기 해당 스프를 사용한 라면류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부적합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품은 회수·폐기 명령을 내려야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때도 "인체에 해로운 정도는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해롭지 않은데도 회수하라는 모순된 결정을 내리며 국민 혼란만 가중됐다. 지난 2006년 '약효조작 복제약' 사건, 2009년 석면 탈크 파동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정 처장이 누누이 밝힌 대로 식약처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면 천연물신약을 두고도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전 사례처럼 만약 (식약처의 입장이) 바뀌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한편 정 처장은 연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일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는 수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옛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식약처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처장은 "그동안 식품안전인증(해썹, HACCP), GMO 등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 단어나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 일치시킬 것"이라면서 "식품위생법도 제정된 지 너무 오래됐고 전면적으로 수정된 적이 없다.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정 차원의 개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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