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회원들의 중도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놓은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MD파트너쉽은 '주도주투자클럽'이라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관에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도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 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경우 회원은 명확한 근거서류를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서면 제출해야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 후 승낙 또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약관에 담았다. 사실상 해지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약관을 '언제든지 해지요청 할 수 있으며, 대금환급은 환불규정 및 약관에 따른다'으로 시정하도록 했다. 또 환불신청 후 다음주 금요일에 환불금액을 입금토록 한 규정도 환불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입금하도록 했다. 환불시에 카드 수수료나 계자이체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토록 한 규정도 없애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가입자에게 유료로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방송, 간행물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조언을 하는 업태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 2월말 기준 598개 업체가 신고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한 억울한 피해 및 관련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타 업체들의 약관사용실태를 확대 조사하여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 시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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