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담합) 적발 사건에서 6612억원의 과징금을 깍아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내역'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담합 적발 과징금 1조438억원이 1· 2차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3826억원까지 줄어 6612억원이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감액 사유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과중하다' '해당산업이 불황이다'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 '파급효과가 약하다' 등 이었다.
박 의원은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과징금 체계 때문에 수천억원이 감액됐다"면서 "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더 감액해 줄 것을 주장하고,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는 구제를 받을 곳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화하고 담합의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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