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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뒷돈받고 골프연습장 승인 농어촌공사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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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뒷돈을 받고 저수지를 골프연습장 용도로 승인해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한국 농어촌공사 직원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 직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모(66)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 모 저수지를 수상골프 연습장 용도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2009~2010년 수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농업 보호구역에서는 골프 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을 무시한 채 골프연습장 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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