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A 대부업체의 광고에는 모자를 쓰고 기타를 든 캐릭터가 "00머니, 00머니"라며 익숙한 시엠송을 부른다. 이윽고 광고가 끝날 무렵 화면 하단에는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
#B 대부업체의 광고에는 여성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광고는 티아라를 쓰고 빨간 가운을 두른 여성이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금리 연 39%이내(연체금리 연 39%이내) 취급수수료 등 기타비용 無,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임'이라는 문구가 뜬다.
금융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유리한 대부업체들이 왜 광고에는 '빚을 낼 때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대출광고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대부광고에 이같은 경고 문구가 등장하게 됐다.
대부업체는 TV나 지면, 인터넷 광고 시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고, 상호와 등록번호, 부대이자율, 부대비용 등 7가지 필수항목도 함께 기재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2번 이상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를 위해 대부금융업권은 지난3월부터 자율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부업체의 광고를 사전 후 심의하고 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대부업법까지 이중 적용을 받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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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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