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부업체 이용자 90%는 국민행복기금 혜택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장기연체자 중 약 90%가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대상 회원사는 신용대출업체와 채권추심업체를 포함해 158개사다.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121개사다. 등록된 대부업체 수를 기준으로 약 76.6%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셈이다.

하지만 대부업 시장 규모로 따져봤을때 이들 12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 따라서 90%의 대부업 이용자가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에는 대부업체를 비롯한 협약대상 4121개 금융회사 중 97%에 해당하는 4013개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했다.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출 신청은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채무조정은 가접수를 22일부터 30일까지 받아 다음달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를 받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캠코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하면 되고, 접수 직시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조정과 전환대출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노미란 기자 asiaroh@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