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장기연체자 중 약 90%가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대상 회원사는 신용대출업체와 채권추심업체를 포함해 158개사다. 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121개사다. 등록된 대부업체 수를 기준으로 약 76.6%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셈이다.
하지만 대부업 시장 규모로 따져봤을때 이들 12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 따라서 90%의 대부업 이용자가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에는 대부업체를 비롯한 협약대상 4121개 금융회사 중 97%에 해당하는 4013개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했다.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출 신청은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채무조정은 가접수를 22일부터 30일까지 받아 다음달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를 받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캠코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하면 되고, 접수 직시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조정과 전환대출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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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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