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4·1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민주통합당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급확대 정책으로서 2009년 시작됐으며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일반 분양아파트가 40% 이상을 차지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을 50%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향후에는 장기와 임대공급에 집중하고 고령자와 중산층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분양예약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책을 들여다보면 얼핏 보기에 보금자리주택 사업 중단으로 비치나 실상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발언했던 수위에 비하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야당이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의원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과정에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택 기금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부도등에 해당하는 부도 임대주택)" 등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도 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낙찰 받을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법원 배당금액 이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없다.
최 의원은 경매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입동의를 할 경우,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는 정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임대보증금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지정될 경우,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변경 또는 해제될 경우, 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할 수있는 근거조항을 넣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부지면적의 1.2배까지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미경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의 비율은 하향조정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은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5년으로 원상회복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사업의 공공성 저하도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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