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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보라색 앰플' 無파라벤 허위광고로 행정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샤 제품에서 방부제 성분인 '파라벤'이 검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청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블씨엔씨가 운영 중인 미샤의 에센스 제품을 '무(無)파라벤'이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50㎖)'로 일명 보라색병으로 불리며 인기를 모은 효자 제품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위광고 행정처분 집행에 앞서 지난해 6월 회사가 이 제품의 기존 명칭에 '뉴(new)'를 추가한 새 제품을 출시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미 문제의 미샤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벤은 가공식품, 화장품, 치약, 의약품 등 인체용 제품에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2000년대부터 인간의 성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해 내분비계통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되는 성분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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