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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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3일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와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서 농협군지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신안군 모든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리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매년 크고 작은 농작물 피해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배보험은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중 80%는 정부에서,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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