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무료법률상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 지난해 민원실 연장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지난해부터 민원실 연장운영과 올들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기로 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이 크다.
구는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종합민원실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구는 고문변호사 5명 협조를 얻어 이달부터 무료 법률 상담 일정을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이달부터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민원여권과 내 민원실에서 채권, 채무, 상속과 부동산 관련 등 각종 생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서비스는 전화로 미리 접수 예약, 대기 시간없이 상담이 가능하며 무료 법률상담외에도 노무와 인사 관련 상담은 매주 수요일, 세무 관련 상담은 매주 목요일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가 지난해부터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오후 6시 근무시간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구청 민원실 근무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동작구청 민원실의 연장 근무 대상 업무는 ▲여권접수와 교부▲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나 바쁜 직장인, 학생 등이 일과 시간 이후에 부담없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서비스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간에 쫓기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문충실 구청장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다양해진 생활 패턴의 변화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연장근무와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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