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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창업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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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와대 업무보고..신·기보 중심 정책금융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미래창조펀드(가칭)'와 '성장사다리펀드'를 연내 조성해 창업기업의 성장 환경을 개선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해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 등에만 국한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전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3년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창업부터 재도전' 생태계 조성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근절로 대표되는 '3대 미션(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실천을 올해 정책의 뼈대로 삼았다.


이 가운데 핵심은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했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올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와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재펀드는 보유 특허를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에게 적합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6월에 신설하고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기술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보수적인 지원행태를 개선하고 음식업, 미용업 등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지원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이달 중 가동된다.


◇정책금융, 신·기보에 무게중심
금융위가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중심으로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보증과 투자업무가 많다보니 이들 기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설립된 기보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보는 국내 모든 중소기업의 기술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기술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신보에 대해서는 기술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무산'으로 촉발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기능중복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세훈 산업금융과장은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연내 마무리
금융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6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포함한 감독체계개편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 제한 요건도 강화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업체의 등록요건도 한층 까다롭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최근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해 금융위는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해당 금융사 CEO까지 관용없이 엄중 문책키로 했다. 김진홍 전자금융과장은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진행중"이라면서 "실무자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1순위였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 늘릴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법 상시화 추진
'튼튼한 금융' 실현을 위해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되며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다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09년 4%에서 9%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축소 범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근절과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에서 '용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적발부터 처벌에 이르는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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