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이영규 기자]탈북자(새터민)가 탈북자를 상대로 연 120%의 고리대금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새터민들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북한이탈주민 최 모씨(42)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8월 A 씨(39ㆍ여)에게 연이율 120%의 고리로 300만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원금과 함께 이자 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 씨는 최근까지 탈북주민과 지인 등 5명에게 9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율 95∼120%를 적용, 이자로 4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돈을 빌리러 온 B 씨(32ㆍ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04년 탈북한 최 씨는 2011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 수입이 없는 것처럼 꾸민 뒤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7개월 간 5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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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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