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명레저산업 및 케이원전자 신규특허 승인…이르면 7월초부터 영업할 수 있게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르면 오는 7월 강원도 고성과 충남 아산에 시내면세점이 생길 전망이다.
관세청은 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3월29일)를 열어 강원 고성군에 있는 중견기업체 (주)대명레저산업(대표 조현철)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중소기업 (주)케이원전자(대표 강승구)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사업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명레저산업은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옛길의 델피노리조트(자가건물)에, 케이원전자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의 쇼핑몰 Y몰 1층(임차건물)에 시내면세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신청 때 사전승인업체가 없었던 4곳(광주·강원·충남·전북) 중 2곳이다. 광주, 전북은 이번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업체가 기준 점수에 못 미쳐 떨어졌다.
이로써 시내면세점 사전승인을 신청한 지역은 모두 9곳이 됐다. 지난해 신청지역 중 2곳은 수익성 전망 불투명 등의 이유로 반납했다.
사전승인을 받은 7개 업체의 개점 시기는 당초 3월에서 7월로 늦어져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광주, 전북지역의 시내면세점의 새 사업자 추가신청을 지금으로선 받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승인을 받은 7개 업체는 브랜드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시설물 설치작업도 늦어져 제때 문을 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해당업체들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고 명품브랜드업체들마저 입점을 꺼리고 있어 관세청의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적잖다.
관세청은 먼저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설명회, 간담회, 인천국제공항 현장견학 등을 하고 있다. 공항·만 내 통합인도장 설치, 기존업체와의 상생협력 적극 유도 등 다각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모두 문을 열면 관세청이 관리하는 면세점은 현재 32곳에서 41곳으로 는다. 유형별로는 ▲시내면세점 19곳 ▲출국장면세점 17곳 ▲외교관면세점 1곳 ▲제주지정면세점 4곳이다.
정승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때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해 지방경제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면세점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면세점이란?
외국인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의 쇼핑편의를 위해 공항, 항만 출국장이 아닌 시내지역에 설치된 면세점(Duty Free Shop)이다. 외국으로 갖고 나가는 조건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금들이 붙지 않는 상태의 외국물품이 팔리고 출국시점에서 물품을 넘겨받는 제도다.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의 국산품 매장설치기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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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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