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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품권 깡’ 광주시 전 의전팀 기소 검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검찰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상품권 깡’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일 오후 광주지법 제12형사부(신현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상품권 깡’에 관여한 광주시 전임 비서실장 등 의전팀 전 직원의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상품권 깡의 최종 이익을 박 전 시장이 누렸다고 보고 비서실장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임 비서실장들이 “상품권 깡에 대해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박 전 시장은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대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공판은 5월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뒤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바꿔 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선규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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