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법원 전자시스템을 노린 파밍(Pharming)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김모(32·여)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7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 민사집행과를 찾았다.
김씨는 압류·추심 결정문을 내보이며 지급 명령을 청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가 제출한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본 법원 서기 김홍주(35)씨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
결정문은 채권·채무자, 주문 등 형식은 물론 ‘정본’이라는 문구 위에 법원 주사보의 도장까지 찍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결정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법원 주사보, 사법 보좌관이 문서 작성일인 1월 27일 근무자가 아니었다. 결정문은 김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자인 김씨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독촉 신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서 결정문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A씨는 실제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30여 만원을 금융기관 특정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그나마 법원 직원의 세밀한 업무처리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주지법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보이스피싱(파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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