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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받았다면 투자자격 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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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건설사에게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30년간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모씨는 2011년 3월 "대우건설이 제출한 군사시설 사업계획서 평가가 잘 나오게 해달라"며 노모 중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군사법원은 남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방부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대우건설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방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 중 단독 입찰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며 "노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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