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국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최종판정은 8월1일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최종판정서 확정되면 갤럭시 미국 수입 금지···삼성 공격 소송 최종판정은 5월31일 예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이 나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ITC 사무국에 제출했다. 예비판정은 4월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애플 특허 4건을 모두 재심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펜더 판사가 자료 보강과 재검토를 지시받았으며 이 판사는 이번에 내놓은 예비판정에서도 당초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침해가 인정됐다.


ITC는 예비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 최종판정을 내린다. 최종판정에서 이 같은 결과가 확정되면 애플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갤럭시S2 등으로 출시 2년이 지난 구형 제품으로 수입 금지 조치로 이어지더라도 실질적인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명분 싸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은 5월31일 나온다. ITC는 애플이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114) 등 4건의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