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실수.. 배상 대상 기기, 14개 아닌 16개되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심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 중 4억5000만달러를 무효처리한 것에 대해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의 판단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급할 배상액을 8500만달러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맥옵저버와 PC매거진 등 해외 IT전문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배상 결정에 포함된 제품들의 수가 14개에서 16개로 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배상금이 6억달러에서 6억8500만달러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초 배심원단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 달러 중 45%인 4억5000만달러를 삭감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개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것 중 14개 제품의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배상금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약 6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삼성전자는 ‘완패’를 어느 정도 만회한 셈이 됐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침해가 인정된 14개 기종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달 초 미 법원은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예정대로 내년 3월부터 특허소송 2차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새로 배심원단을 선정해 배상액 재산정은 물론 특허 침해 여부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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