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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에어컨 국내 1위 타이틀은 누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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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전자LG전자가 에어컨 '국내 판매 1위' 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방심위가 삼성전자의 방송광고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지도를 내놓자 삼성은 "역시 해프닝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LG전자는 "이미 광고 내용이 수정된 상태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조치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7일 방심위 및 전자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광고 심의 소위를 열고 삼성전자의 에어컨 방송광고 중 '국내 판매 1위(2012년 GfK 오프라인 금액 기준 국내 가정용 에어컨 시장점유율 1위)' 표현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소매점(Retail Stores)' 대상 조사 결과를 '가정용'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위반이 경미하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미 삼성전자가 '소매용'으로 수정해 광고 중"이라며 "향후 광고 시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방심위의 의견 제시는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경고·주의와 달리 감점이 없는 행정지도로 권고보다 약한 최하위 조치다.


삼성전자로서는 그동안 항변해 왔던 "GfK의 시장점유율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소매점'을 '가정용'으로 오역한 해프닝일 뿐, 삼성 에어컨의 국내 시장점유율 1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입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방심위 심의 결과로 에어컨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건 맞다"면서도 "방심위가 삼성전자의 광고에 대해 유의하라고 한 것은 분명 광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광고 문구를 바꾼 것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LG전자가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사전심의기관인 한국방송협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게 LG의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법정 제재 등 큰 사안은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나지만 이번 건은 소위에서 결론이 지어졌다"며 "심의 대상 자체는 문구가 수정되기 전 광고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현재 수정된 광고를 하고 있는 점이 감안은 됐겠지만 단순히 그 때문에 의견 제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방심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LG의 에어컨 국내 시장점유율 1위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LG전자가 시장조사기관인 GfK에 자사 판매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 서로 인정할 만한 수치를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방송광고 속 '국내 가정용 에어컨 시장점유율 1위' 표현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실제 결과와 상이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LG전자는 자사 유통망을 통한 판매량을 시장조사기관인 GfK에 주지 않고 있어 이 기관의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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