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동부하이텍은 삼성세무서로부터 합병시 합병평가차익(영업권) 익금산입 누락으로 778억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6.68%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 유예를 신청해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고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