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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독립적 추천위원회 구성 필요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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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독립적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00곳 중 지난 29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351사를 대상으로 의안을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반대가 2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후보들이 회사와 관계가 얽힌데 따른 것으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및 (사외)이사 책임 감경조항을 정관변경 안건으로 상정한 회사는 각각 16개사(4.6%), 25개사(7.1%)로 나타났다. 해당 안건이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해 각각 71개사(35.7%), 92개사(46.2%)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을 승인할 수 있는 134개사 중 올해 실제로 해당사안을 승인한 곳은 15개사(4.3%)에 그쳐 많은 회사들이 적정배당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했다.

안건별로 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2342개 안건 중 394건(16.8%)에 기관투자자의 반대표 행사를 권유했다. 감사위원 선임안은 반대율 33.8%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았고 이어 감사 선임(30.4%), 이사 선임(19.8%) 순으로 반대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 포함) 후보의 경우 장기연임 중이거나 회사와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낮은 출석률에 따른 불성실한 이사회 활동도 주된 반대사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회사(115개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반대율(33.8%)이 미설치 회사(236개사)의 반대율(40.1%)보다 낮아 위원회 구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경우 임원 선임 안건 반대율은 24.8%로, 비소속 회사(22.2%)보다 2년 연속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임원 선임기준과 절차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코스피200지수 편입회사(190개)의 임원 선임 안건 반대율은 27.3%로 지난해(20.7%)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독립적인 추천위원회 구성,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별도 선임 등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에 우선 적용해 임원의 독립성 저해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한편 유가증권상장사 689개사 중 345개사(50%)가 지난 22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소집공고일은 개최일 평균 16.9일 전(상법상 기한은 14일전)으로 68.4%가 기한일이나 하루 전에 공시해 일정은 여전히 촉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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