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주 권익 훼손 우려 크다"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코스피 200 회사 중 과반수 이상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는 5일 코스피200 편입회사 중 지난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90개 상장사의 의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4.2%에 달하는 141개 회사가 정관변경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 승인 허용'은 56개사(29.5%), '이사 책임 감경'은 70개사(36.8%)가 정관에 신규 포함했다. CGS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원 방안으로 코스피200사 의안분석을 수행해 왔다.
CGS 관계자는 "이 두 조항은 주주 권익 훼손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각 배당정책 마련·공시, 최종승인 절차로서 주주총회 결의의 정관 명시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반대 투표를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CGS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190개사 중 59개사(31.1%)가 지난달 16일에, 78개사(41.1%)가 지난달 23일에 개최해 특정시기에 집중됐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공고일도 개최일의 17.4일 전이어서 심도 있는 의안 분석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CGS가 190개 회사 중 하나 이상 안건에 반대 투표를 권고한 회사는 121개(63.7%)이며 안건 기준으로는 전체 1489개 중 258건(17.3%)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안건별 반대율은 감사 선임(48.2%) 정관변경(43.4%), 사외이사 선임(32.3%), 감사위원 선임(31.1%) 순으로 높았다.
회사를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임원 선임 안건에서 반대율(23.7%)이 비소속 회사(16.8%) 보다 높아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 사례가 많았다.
CGS 측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경영진과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감사위원 후보 등을 많이 추천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CGS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부담을 덜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앞당기거나, 소집결의 공시할 때 안건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관변경 시에도 이익배당, 이사 책임 감경 등의 정관변경이 주주 권익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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