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시군에 국비 등 총 31억 원을 투입,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지정, 엄격한 행위규제로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마을 진입도로, 농로,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 공동저온저장고 등 소득 증대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등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89억 원과 시·군비 171억 원 총 660억 원을 투입해 도로, 농로, 마을 공동창고, 마을회관, 주차장, 누리길 등 276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도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농·배수로, 마을회관, 친환경 농산물센터 조성 등 12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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