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법개정안 발의.. 복지시설 갖춘 건축물엔 용적률 인센티브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신축되는 철도역사에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은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 역사를 신축할 때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물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철도 역사는 공간의 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높아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설치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건설 사업성 증진과 복지시설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육아와 노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해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사회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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