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중소기업 재직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할 신규 주관대학을 신청, 접수 받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대학-지방중기청' 3자간 공동협약을 체결해 운영되며 재직자는 졸업 후에 일정기간 이상 해당기업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사업 신청대상은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이다. 단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된다. 전문학사 과정은 2년제 학과만 가능하며 학사 과정은 편입만 허용(3·4학년 과정 지원)된다.
이번에 신규로 모집하는 학위과정은 전문학사 7개, 학사 5개, 석사 3개로 총 15개 과정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에 소요되는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총 경비의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재직자(학생본인)가 부담한다. 재직자(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기업은 직원의 재교육을 통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고 직원들은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며 "특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후진학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학사를 중점적으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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