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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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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에서 표류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1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조직 구성은 15부 2처 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7부 3처 17청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통과시켰다.


막판 쟁점이 됐던 내용은 새누리당이 대폭 양보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한 최종 허가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됐다. 방통위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에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부 장관에게 의뢰하고, 미래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작성했던 초안은 방통위가 미래부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지만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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