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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페놀·황산 등 7종 특별관리물질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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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타워크레인 벽체에 고정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페놀·납·황산 등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 물질 7종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 타워크레인은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암 발생 우려가 높거나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을 통해 특별관리물질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9종을 포함 총 16종으로 늘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임시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물질명·사용량, 작업내용 등을 취급일지에 적어야 한다. 또 발암성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벽체에 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은 벽체지지방식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강풍에 취약하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붕괴한 타워크레인 52개 가운데 94%(49대)가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이었다. 지난 2011년 태풍 곤파스 상륙시 붕괴한 4대,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붕괴한 1대 역시 이 방식이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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