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대림산업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9일 시작한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6명이 내달 1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을 강도 높게 감독해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 처리를 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공정안전보고서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대로 작성하고 게시했는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과 교육,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안전보건 진단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대림산업은 고용부가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 진단을 받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가 칼을 빼들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생활 안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 작업 중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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