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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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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진영 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6가지 핵심과제는 기초연금 도입,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이다.

우선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민·관 합동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내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이 지급된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난 2005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을 5~10%로 지속 완화했으나 비급여 항암제, 보험적용 치료횟수 제한 등 의료적 비급여 부담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전문가·이해 관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3월 중 설치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200만→120만원) 고소득층은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 단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가중 현상(복지 깔때기)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도 개편된다. 우선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심이 돼 복지사업의 중복·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고 인력도 확충한다. 현 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 중심으로 개편, 지역 사회 기반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 공공형 어린이집 1500곳을 만들어 보육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급여체계도 단일 기준에 의해 모든 급여 자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던 현행 구조에서 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개별 지원하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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