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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기초연금 도입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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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1차 회의…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국민행복연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행복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안을 두고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비판적이 여론이 일자,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인수위 안을 보완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인수위 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4~20만원, 상위 30%는 4~1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건데, 소득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이 없으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14~20만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 대표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구성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대표 2명(당연직 위원)과 사용자(2명)·근로자(2명)·지역가입자(2명)·세대별(4명) 대표 등 11명(위촉직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김상균 위원장은 "앞으로 대단히 힘든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어진 시간 내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가능하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국민께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법률과 예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내년 상반기 내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이 지급된다.


진영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 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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