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여객선 면세유를 몰래 빼돌린 농협직원과 유류운송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연료유를 부정 유출한 혐의로 전남 신안군 모 농협의 여객선 기관장 김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유류운송업자 이모(52)씨와 짜고 연료 공급시마다 면세유 4000ℓ가량을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160회에 걸쳐 시가 5억원 상당의 경유 58만ℓ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상급유업자 김모씨 등 3명은 유류운송업자 이씨로부터 경유를 싼값에 사들여 선박 연료유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객선 연료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에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료유를 빼돌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와 해당 농협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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