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목포세관은 지난 28일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급유선박 선체구조 변경 등을 통해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유류공급선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 효율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외국무역선들이 적재 허가 해상면세유 일부 미 적재, 외국무역선 선원과 공모 밀수, 급유선박 비밀창고를 이용한 부정유출, 수리선박의 폐유 가장 유출 등 사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세관은 해상면세유 특별단속팀을 편성,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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