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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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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일~10월말 전국 항만에서…외국무역선 선원과 짜고 하는 면세유 밀수 등 10개 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11일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짜고 해상면세유를 부정하게 빼낸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관세청은 ▲적재허가를 받은 해상면세유 모두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 선원과 짜고 하는 해상면세유 밀수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 10대 유형에 대해선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줬던 잔존유(Dead Oil)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따라서 적은 양을 조금씩 모아 부정하게 빼내던 수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단속은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쓰이는 해상면세유 값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의 50%대로 탈세가능성이 높고 유가상승으로 부정유출 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광만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은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전국 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펴 석유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세금도 제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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