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상반기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류이현, 이하 농관원)은 20일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398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적발실적 792건 보다 5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물량은 841만ℓ(93억원 상당)로 전년 같은 기간 319만ℓ의 2.6배에 이른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관련 기계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1986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동안 면세유 관리는 공급·배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모두 농협중앙회에서 전담해왔으나 부정수급과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지난해부터는 사후관리 업무는 농관원이 맡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족한 조사인력의 해소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동단속반 가동, 단속기법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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