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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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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만들자, 1등 보성, 가꾸자 1등 환경!"


보성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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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군수 정종해)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5월 3일까지 '봄철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황사현상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체감 대기환경이 악화되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규모 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의무 이행 사항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 유무,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운행 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 앞서 해당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3월 중에 협조 공문으로 송부하는 등 점검 사항을 홍보하여 위반으로 인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형사업장, 도로에 인접하여 상습민원을 유발시키는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사전 계도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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