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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不通행정'에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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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잇달아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로를 건설하고, 국제적 행사를 개최한다는데 지역 주민들은 '반색'은 커녕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불러온 '재앙'이란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수원시가 잘못 된 건축허가를 내줘 3억2000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아마추어리즘'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수원시, 주민과 '소통행정' 하나?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을 두고 수원시와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수원시가 민간투자사업을 불법ㆍ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수원시가 도로건설을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우선협상자도 부적정하게 선정했다"며 "특히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1400억 원을 제외하는 편법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민자도로는 중간에 진출입할 수 없도록 계획돼 북수원 주민뿐 아니라 1400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편법ㆍ불법으로 민자도로건설을 계획한 수원시, 기획재정부, 경기개발연구원, KDI 등 유관부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총사업비에 보상비 1400억 원도 포함시켜 심의를 받았으며, 편법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의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오는 9월 행궁동 일원에서 열리는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행궁동 주민 100여 명은 지난 14일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태교통 수원 2013행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생태교통 반대 추진위원회는 "수원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한 행사 탓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행사개최로 인해 집 값 하락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행궁동 주민들은 최근 4300여 명의 거주민 중 360여 명(중복 제외)의 반대 서명을 받아 수원시에 제출했다.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 행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낸다.


하지만 수원시는 주민들이 잘못 알려진 정보를 그대로 믿고 행사를 오해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생태교통 페스티벌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직원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한 뒤 "이런 식으로 반대가 계속되면 행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화석연료가 고갈된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뒤 자전거 등 비동력과 무탄소 친환경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미래도시의 실제모습을 재현해 생태교통의 해법을 연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행궁동 일대에서 개최된다.


■'아마추어리즘 '행정에 혈세 '줄~줄'


수원시가 잘못된 건축허가로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시민들의 혈세 3억2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는 이 모씨가 세류동 1124-3번지에 신청한 연면적 354.7㎡,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를 지난 2005년 8월 허가했다. 이 지역은 건물 신축 시 기존 건축선에서 2m 가량 건축부지 쪽으로 후퇴해 시공해야 하는 '도시미관지구'에 속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해당 관청인 권선구는 미관지구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건축선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해당 건축물은 주변 건물보다 2m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도시미관까지 심각하게 해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결국 수원시는 권선구 건축과의 건축허가 과정 상 착오를 확인하고 3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건물(공정률 70%)을 모두 철거 지시했다. 황당한 상황에 처한 이 씨는 수원시를 상대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 4월 수원지법 2심에서 패소, 2억5544만6000원의 손해배상금과 7000여 만원의 금융비용 등 3억2000여 만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했다. 이후 수원시는 당시 권선구 건축과장과 담당팀장, 담당자를 비롯한 추후 업무 인계 팀장과 주무관 중 4명에 대해 감봉 1개월 등 징계 처분했다.


수원에 사는 김창락 씨(남ㆍ66)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낭비됐는데 최고 징계가 감봉 1월에 그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지자체 공직자에 비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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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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