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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만수 후보자 법적 자격 미비···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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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37조에 따르면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변호사직에 15년에 이상 있던 자'를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도록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단 4건 수임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인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4월까지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27개는 모두 세법 관련 내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총족시키지 못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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