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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도(魚道)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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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인 '어도(魚道)'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어도에 대한 관리 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어도 5개년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도 5개년 종합관리 계획'은 지난해 5월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계획이다.


어도 관리 계획엔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어도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어도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어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4개 중점 과제가 제시됐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총 439억원에 이른다.


이에 이달부터 중장기 내수면 생태 네트워크 구축, 어도 설치 및 사후관리 기준 정립, 어도산업 활성화, 내수면 어도관리 기반구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댐은 수자원공사, 하천은 농어촌공사, 소하천은 지자체 등 수면관리 주체도 명확히 구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라 수면관리 주체별 세부 관리 계획을 마련해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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