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이 사기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육영재단 주차장 사업권 등을 빌미로 9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두 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이사장은 현재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2011년 9월 지인 최모씨(60) 등 2명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A씨 등으로부터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이사장 측은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가 당시 피해자들에게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약식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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