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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자진 신고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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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4월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처벌을 감면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은 15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협력체계 강화 및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강프로농구 승부조작 사태와 관련,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도박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경찰청은 4월부터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0일로 단축한데 이어 소요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통해 불법도박 신고 접수 및 감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인력을 보강해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강화한다. 사감위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오는 6월께 설립하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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